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괴산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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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괴산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 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 4. 괴산군체육회 사무국장 5. 괴산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6.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10. 조례 제2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