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서산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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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과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리·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이·통장 임명 신청자가 없을 경우로서 리·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임명할 수 있으며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4., 2017. 12. 20.>
제3조(이·통장의 임명 및 임기) ① 이ㆍ통장은 재직 중인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단,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되어 리ㆍ통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1월 1일로 한다. ④ 리ㆍ통이 분리 또는 통합되는 등 새로이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ㆍ통장의 임명일은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 날로 하고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⑤ 이ㆍ통장이 제7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사정에 의해 공석이 된 경우 신임 이ㆍ통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자를 리ㆍ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한다. ⑥ 직무대행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서산시 리ㆍ통장의 임무와
제3조의2(서약서) 이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마을총회 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4조(임명장 교부) 이·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5조 <삭제 2017. 9. 29.>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① 시장은 이·통장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의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② 이·통장증의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통장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통장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6.> ③ 시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고, 임기만료 등으로 이·통장 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통장증은 읍·면·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제7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4.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되었을 때 7.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8조(보수) 이·통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9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타직의 겸임금지) 이·통장은 이·통장직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