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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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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2조 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17. 9. 29.> ② 연보에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 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보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2월말일까지 발간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97. 3. 25, 2009.12.31., 2017. 9. 29.>

제5조 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스마트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9. 15.,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② 각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8월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09. 12. 31.,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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