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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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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토지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절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제5조(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정리 후 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제6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6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자리 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한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④ 환지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의 일부를 다른 용지에 환지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제7조(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 ① 환지 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환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 근접 순서 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하단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지정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

제8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과소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2. 준주거지역 :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3. 상업지역 :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200제곱미터,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규모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7조 및 「서산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⑤ 권리면적이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 한다. 다만, 집단환지로 지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증환지로 지정함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자리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획지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획지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종전 토지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단, 종전토지가 공동주택에 위치한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 부근의 단독주택 용지에 가상하여 권리면적을 정한

제11조 부담률

제11조(부담률)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 획지의 기준 등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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