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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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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천군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성공적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장년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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