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31., 2024. 5. 10.> 1. “청년”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7.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9조 청년네트워크 등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

제11조 예산의 지원 등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