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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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장난감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 및 장난감을 말한다. 3. “아동”이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열람실(독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자료 열람실(대출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자료의 정리, 점검 및 대청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를 갖추어 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8조(복사와 인쇄) ① 군수는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 또는 인쇄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 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질환에 걸린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강좌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공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강좌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강좌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