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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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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이하 “내포보부상촌”이라 한다) 내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모험놀이터, 4차원(4D) 영상관, 가상현실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7.14.> 3. “이용자”란 관람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별도 유료시설 제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내포보부상촌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 8.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운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내포보부상촌으로 하며,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내포보부상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안전관리, 체험 및 전시물 등 운영·관리<개정 2023.7.14.> 2.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테마 및 콘셉트 연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관리<개정 2023.7.14.> 4. 그 밖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내포보부상촌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7.14.>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내포보부상촌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운영자는 내포보부상촌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제8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운영자는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음시설<개정 2023.7.14.>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이용료 납부 등

제10조(이용료 납부 등) ①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권을 구입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장권 및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정한다.

제11조 입장권 및 이용권

제11조(입장권 및 이용권) ① 입장권 및 이용권에는 시설물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징수금액의 내역을 뒷면에서는 이용객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 및 이용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③ 입장권 및 이용권은 전산 발매시스템을 도입하여 발매한다.

제12조 요금의 게시

제12조(요금의 게시) 운영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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