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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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투자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기업 및 투자지원 법인 등이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하며, 투자양해각서 또는 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2.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군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기업을 포함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근로환경개선사업”이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제3조(위원회 설치) 투자기업 및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 2. 투자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3.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심의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분야별담당 팀장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회의에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한 투자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