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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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사업장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정읍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체의 안전보건 담당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