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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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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4.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8,2023.11.8> 1. “근로자” 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 3.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학생·군인·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청소년” 이란 중·고·대학생 또는 13세 이상~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자로서 하사 이하를 말한다. 7. “단체” 란 구성 인원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집단을 말한다. 8. 삭제 <2020.7.8>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에 둔다. <개정 2013.6.26>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호대로 239 (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3.6.26>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 및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7.8>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그 밖의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1.10.6.,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센터 및 회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 및 회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센터 및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 및 회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센터 및 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산의 신규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5.8.10>

제9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9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 및 회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등

제10조(사용자의 범위 등) 센터 및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 및 회관의 시설 사용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 및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2.11.9.> 1. 술에 취한 자 2. 전염성 질환자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목개정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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