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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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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1.> 1.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이하 “초전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통가옥체험관 나. 불교문화체험관 다. 신라불교초전기념관 라. 전시가옥 마. 그 밖의 부대편의시설 2. “이용자”란 초전지 시설을 이용ㆍ체험ㆍ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가. 1월, 7월, 8월, 12월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날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초전지는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일원에 둔다. <개정 2018.7.1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초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3.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전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초전지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제6조(휴무일) 초전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초전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5>

제10조 시설 등의 예약

제10조(시설 등의 예약)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가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전지 시설,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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