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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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3, 2016.1.6, 2016.3.23, 2017.7.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7.7.14>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입금”이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4.30><개정 2020.12.30> 가. 매년 7. 15. ~ 8. 24.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의 전날.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6]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10조 제3호를 제외한 각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사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본조신설 2023.5.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1.>]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4> ②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시설사용료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4.30, 2017.7.14> ④ <삭제 2014.4.30> ⑤ <삭제 2014.4.30> ⑥ <삭제 2014.4.30> [제4조에서 이동 <2023.5.31.>]
제5조의2(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2023.5.31.> ②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익일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2.30> ③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2개동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본조 신설 2014.4.30]
제5조의3(시설의 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7.7.14> 1.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시작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2. 야영장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 3.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3월부터 10월까지 : 8시부터 19시까지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시부터 18시까지 [본조 신설 2014.4.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3.5.31.>]
제5조의4(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3.5.31.>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4]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개정 2017.7.14>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3조제3호 가목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3, 2014.4.30, 2016.3.23, 2017.7.14, 2019.8.5, 2020.12.30, 2023.5.31.,2023.10.4.>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승한 보호자 차량을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제7조(위약금 처리) ①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사용일에 취소하거나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0.12.30>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단,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ㆍ대설ㆍ지진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환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9조 삭제 <20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