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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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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시설 : 대ㆍ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등) 나.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다. 교육시설 :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다목적실(에어로빅, 댄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라. 기타시설 : 도서실,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ㆍ공연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다목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용자"란 제1호 라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구평동)에 둔다. <개정 2023.8.2.>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②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르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6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극 및 창극 : 6일 이내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3. 음악회 : 3일 이내 4. 국악 : 10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6조 사용료 등 납부

제6조(사용료 등 납부) 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⑥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7조 사용료 등 감면

제7조(사용료 등 감면) 복지회관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반환

제8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 조례 시행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고지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관람권의 잔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복지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복지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 표는 5년간 보관한다. ⑥ 복지회관 자체 초청공연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⑦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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