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등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구미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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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등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구미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구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또는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4.5.>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5.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시장은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2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기간을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이용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순 ③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4(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및 구미경찰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