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평생학습원(이하“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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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평생학습원(이하“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수강자격)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구미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미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구미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수강료)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5.24.> 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이용자는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3조의2(수강료 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에 한한다. <개정 2019.12.30., 2021.6.2.,2023.11.8.,2024.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이용 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7.「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의3(수강료 반환) ①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출입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신설<2019.12.30.>]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평생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개정 2019.12.30.>] <개정 2021.5.24.>
제6조(시설의 이용범위) 평생학습원 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19.12.30.>]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평생학습원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9.12.3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2.29.>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30.]
제9조(사용료)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30.]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3. 기타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