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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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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소양교육

제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전 영천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현지활동 등

제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제11조 (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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