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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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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등

제6조(주민 참여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7.>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6.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9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2. 시공 입찰설계(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제12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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