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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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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총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3.>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②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2023. 11. 13.> ③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④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3.> ⑤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는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제6조 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7. 12. 20.> ③ 삭 제 <2023. 11. 13.>

제7조 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군수는 총공사금액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 시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 명예감독관 위촉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ㆍ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해촉된다. <개정 2023. 11. 13.> ④ 명예 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10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3. 11. 13.]

제11조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11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하였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공사실명제

제12조(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내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시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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