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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2조 위탁운영신청

제2조(위탁운영신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3조 위탁운영자의 선정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 ①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4조 관리·운영계약

제4조(관리·운영계약) ① 교육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수교육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6조 위탁운영비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물품관리

제7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물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실적등의 보고

제8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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