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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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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공룡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성공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군립공원 내)에 둔다.<개정 2012.04.27. 조 2062, 2019.7.1. 조249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조2497>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내에 설치된 시설(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2751> 5. 삭제 <2019.7.1. 조2497> 6. “전시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제4조 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①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 관리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②<삭제 2006.11.21 조1873> ③소장은 박물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④소장은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관리

제5조(재산의 관리) 소장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 조2497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개정 2019.7.1. 조2497>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 조2497>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박물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9.29. 조2578]

제9조 관람료 등의 징수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관람료 등은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0.9.29. 조2578> ②소장은 관람권 판매 일일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조2497> ③징수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개정 2019.7.1. 조2497>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 제25조에 따른 편의시설 판매수입은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 [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 개정 2020.9.29. 조2578>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개정 2023. 10. 4. 조283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개정 2007.10.8 조1896><개정 2022.10.14. 조2751>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1조 관람료 등의 게시

제11조(관람료 등의 게시) 관람료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2조 관람의 제한

제12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1. 조2497>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7.1. 조2497> 3.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9.7.1. 조2497>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신설 2019.7.1. 조2497>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목개정 2019.7.1. 조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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