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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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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2008.4.14., 2012.12.31., 2020.10.15.>

제2조 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21.8.1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4., 2008.4.14., 2021. 8. 19.> 1.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 3. 삭제 <2022.4.14.>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위원

제3조(위원)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담당관ㆍ국ㆍ과장(직속기관 포함),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4., 2001.9.29., 2012.12.31., 2014.7.30., 2020.10.15., 2021.8.19., 2022.4.14., 2023.12.28.> <단서 신설 2008.4.14.> ② <신설 2021.8.19.> 삭제 <2022.4.14.>

제4조 의장 등

제4조(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ㆍ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4.7.30., 2015.6.2., 2020.10.15., 2021.8.19., 2023.12.28.>

제5조 출석발언

제5조(출석발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19]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2.12.31., 2014.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③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8.19> 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1.8.1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4., 2020.10.15.>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법제부서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27., 2008.4.14., 2014.7.30., 2019.12.26., 2021.8.19.> ④ 법제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 1부, 상정 안건 각 1부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0., 2021.8.19.>

제7조의2 지정입법

제7조의2(지정입법) 법제부서장은 상위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소관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소관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9.>

제8조 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두 곳 이상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30.] [개정 2020.10.15., 2023.12.28.]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은 법제업무담당으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업무담당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27., 2001.9.29., 2005.2.21., 2014.7.30.>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7., 2001.9.29., 2005.2.21., 2008.4.14., 2012.12.31., 2014.7.30., 2021.8.19.>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다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11조 의안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6.24., 2021.8.19.> ② 삭제 <2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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