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 2015.11.24., 2020.7.14., 2022.4.14., 2022.12.27.>
산청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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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08.1.1., 2015.11.24., 2020.7.14., 2022.4.14., 2022.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2020.7.14> 1. <삭제 2020.7.14.>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20.7.14.> 3. “유족”이란 산청군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20.7.14., 2022.12.27.>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0.7.14.>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 2022.12.2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 2020.7.14.>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0.7.14.>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0.7.14.>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6.5.9., 2012.9.26., 2020.7.14.>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7.14., 2022.12.27.>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0.7.14., 2022.12.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0.7.14., 2022.12.27.>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0.7.14., 2022.12.27.>
제7조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자와 산청군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1.24., 2022.12.27.>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에 산청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14.>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9., 2015.11.24., 2020.7.14.> 1. 산청군의회의원 1명 <개정 2015.11.24., 2022.12.27.> 2. 산청군 관련 국장·담당관·과장 1명 <개정 2015.11.24., 2020.7.14., 2022.12.27., 2024.5.9.>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5.11.24.>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5.11.24.>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해산 된다. <신설 2020.7.14.>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20.7.14.>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개정 2020.7.14.>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5.11.24.>
제11조 삭제 <2020.7.14.>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