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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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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①환지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개정 2024.5.10.>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②환지계획에 따른 거리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환지 및 권리면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조 환지위치의 지정순위

제3조(환지위치의 지정순위) ①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종전의 토지에서 1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5.10.>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지정한다. 2. 종전의 토지에서 2면 이상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종전토지의 경계점까지 근거리 토지 또는 계획도로 안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은 제2순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각지에 지정할 토지로서 전면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이하 “앞길이”라 한다)가 제9조제1항의 최소 길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면이 도로계획에 접하는 토지에 교부할 수

제4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4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해당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환지위치는 권리지수에 맞도록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5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이하 “과소토지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 2024.5.10.>

제6조 과소토지의 환지

제6조(과소토지의 환지) ①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환지대상토지의 합계가 과소토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자리환지를 가상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감보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이 과소토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증환지할 수 있다.

제7조 감보율 적용

제7조(감보율 적용) ①감보율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지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2024.5.10.> ②기존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가 도로ㆍ유지(溜池)ㆍ구거(溝渠)ㆍ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자리 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 ④기존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8조 권리면적의 산출

제8조(권리면적의 산출) ①정리 후 권리면적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7.3.> 1.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2. 비례율 = (1 - 평균감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 정리 전 총지수 3. 증진율 = 정리 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 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4.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시행의 계량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매각된 체비지는 매각대금으로 산정하되, 그 밖의 수입(이자수입, 대부료 등)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2호> ②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9조 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제9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앞길이의 최소길이는 정리 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3.> ②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4.5.10.>

제10조 분할

제10조(분할) 조례 제20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5.10.>

제10조의2 환지계획 변경 대상자

제10조의2(환지계획 변경 대상자) 환지계획 변경 대상자는 환지계획 변경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 06. 29 규칙 제2872호]

제11조 청산조서

제11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산금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청산금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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