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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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ㆍ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와 시ㆍ군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각 시ㆍ군에 분담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