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