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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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활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도지사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의 원칙) ① 도지사는 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49조의2제1항5호의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제8조(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제2항에서 이동<2024. 5.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4. 5. 1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4. 5. 10.>]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