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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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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1.12.31., 2023.6.9.>

제2조 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2014.10.10., 2023.6.9.>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10.10>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10.10>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제5조 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6.25, 2014.10.10, 2015.12.31., 2023.6.9.>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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