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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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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적법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대상

제3조(입법평가 대상) 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 입법평가 기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여부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 4. 조례의 공평성 여부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 6.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 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

제5조(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법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총괄부서가 입법평가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입법평가서 작성

제7조(입법평가서 작성)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제8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

제8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입법평가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 기준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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