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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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적법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 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여부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 4. 조례의 공평성 여부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 6.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법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총괄부서가 입법평가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서 작성)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제8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입법평가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 기준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