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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예방 및 해소 사업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도민에 대한 상담 및 치유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ㆍ군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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