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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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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2007.11.2, 2013.7.26, 2014.7.11., 2019.4.5., 2021.12.31.,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4.5., 2022.6.30., 2023.6.9.>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4.5.>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설 2019.4.5.>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4.5.>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4.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22.7.1.> [제목개정 2022.6.30.]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4.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개정 2013.7.26> ② 삭제<2019.4.5.> ③ 삭제<2019.4.5.> [제목개정 2019.4.5.]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본조신설 2019.4.5.]

제4조의3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

제4조의3(민간위탁에 대한 동의ㆍ보고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2023.6.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④ 도지사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2항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1.10.29.>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24. 5. 10.>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신설 2024. 5. 10.>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신설 2024. 5. 10.>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설 2024. 5. 10.>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2019.4.5., 2024. 5. 10.>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4.7.11., 2019.4.5.>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6.3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4.5.]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4.5., 2022.6.30.>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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