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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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예방ㆍ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ㆍ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2.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4.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유치원 또는 학교 적응 지원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 3. 피해아동 가족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4.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 요청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0.>]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