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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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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청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청도군 경관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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