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청도군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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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제2조(범위)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6. 12., 2019. 2. 7., 2022. 4. 13., 2024. 5. 10.> 1. 청도군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간 중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