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충렬사와 현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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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충렬사와 현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렬사 제향”이란 양산시 충렬사(이하 “충렬사”라 한다)에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사를 말한다. 2. “위패(位牌)”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3. “봉안(奉安)”이란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등)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충렬사와 현충시설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충렬사와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23.3.30.> ② 삭제 <2023.3.30.> ③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2023.3.30.>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개방) 시장은 충렬사와 현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충렬사 및 현충시설의 존엄유지와 경건한 참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무, 흡연, 음주, 방뇨행위 2. 수목 훼손,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10조(참배안내) ① 시장은 입장객이 참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파급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충렬사 제향) ① 시장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충렬사 사당에서 충렬사 제향을 봉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향의 세부진행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리사무소의 운영) ① 시장은 충렬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2명 이내의 근무자를 상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채용,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