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양산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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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9.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 1. “위탁”이라 함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4., 2023.9.7.>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항)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5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1.7.4>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9.7.> ③ 공개모집에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신청자가 1개 법인뿐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9.7.> ④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수탁 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23.9.7.>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2014.10.29> 5.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6.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의가 있을 때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신설 2011.7.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삭제 <2024.5.9.>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이용료 등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4> <개정 2024.5.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