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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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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 등 사업

제6조(여성폭력방지 등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2.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각종 여성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2024.3.14.]

제6조의2 안심장비 등 지원

제6조의2(안심장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관련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여성 2.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3.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여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 신설 2024.3.14.]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3.1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임직원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임직원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경찰ㆍ사법 관련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4.3.1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14.]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3.1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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