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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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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0.10.5)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임무

제3조(구청장의 임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0.)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및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평생교육진흥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 시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0.5)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개정 2015. 4.10., 2020.10.5.) 2. 평생교육 전문가(신설 2020.10.5.)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20.10.5.) 4. 구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개정 2020.10.5.) 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1.4.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10.)

제9조 의장등의 직무

제9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5. 4.10.) [제목개정 2015. 4.10.]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4.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4.1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 4.1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5. 4.10.)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 4.10.)]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10.] [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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