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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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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30.>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5.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부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 지원결정 및 조사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부양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30.>

제7조 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② <삭제 2019.11.11.>

제9조 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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