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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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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 ①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모집대상 통명 2. 자격기준 및 임무 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공고문을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통장지원신청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류 3. 상훈 사본 4. 그밖에 제2조 1항의 공고에서 결정한 사항 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통장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통장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장, 총괄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4.12.> ④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 한다. 다만, 통장 지원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사안건 발생시 마다 위촉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 통장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① 위원회는 통장 지원자로 등록된 자를 심사하여 통장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 ③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점수, 거주기간, 사회단체 경력 및 사회봉사 활동시간, 행정기관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결과 후보자 중에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일후보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적임자가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⑥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치거나 동장이 직권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통·반장의 위촉

제6조(통·반장의 위촉) 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 ② 통장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통장의 재위촉 심사

제7조(통장의 재위촉 심사) ① 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통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 심사 결과, 통장활동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위촉으로 결정된 통장은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 통장신분증 발급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동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사유

제9조(해촉사유) ① 조례 제5조제3항6호에서“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2.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기타 동행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집단행위를 선동 또는 동참하거나 불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 5. 그 밖에 동장이 정당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10조 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5일에 개최하되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 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 2.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공부 무료열람

제12조 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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