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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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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 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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