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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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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5.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 6. 위기청소년 후견인 지정 등 예방ㆍ회복 보호지원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31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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