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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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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7.03,2008.1.11, 2017.3.6, 2018.5.21, 2022.1.10, 2024.5.13.>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6, 2018.5.21> ②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월 11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4.5.13.> ③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18.5.21,2019.3.11.>

제3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 1. 미추홀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미추홀구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18.5.21> 2.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326,640원을,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2008.1.11, 2009.1.5, 2010.12.31, 2011.12.30, 2014.12.31,2019.3.11, 2022.11.14.>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2024.5.13.> [본항 전문개정 2010.4.30] [전문개정2006.7.3]

제5조 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 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0, 2024.5.13.>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4.5.13.>

제8조 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2006.7.3, 2018.4.2,2019.3.11>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7. 2018.4.2,2019.3.11.,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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