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5.09.>
동구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5.09.>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05.0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개정 2024.05.09.>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05.0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소관업무 국장과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05.09.> 2. 국가유산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05.09.>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05.0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6.2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05.09.> 2.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4.05.09.> 3. 기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개정 2024.05.09.>
제6조 <삭제 2023.06.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06.22.> ② 삭제<2023.06.22.>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6.22.>
제9조 삭제<2023.06.22.>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28.>
제12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4.05.09.>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5.09.>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05.09.> ④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