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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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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 작품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모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범용디자인,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지역성, 실태, 제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ㆍ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8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참여 등

제9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7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 각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8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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