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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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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1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3. “활동지원서비스”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16.> 4. “활동지원인” 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16.>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본호개정 2018.12.24.>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제4조 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24.5.13.>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일부개정 2019.09.16.> 2. <삭제 2018.12.24.>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지원 서비스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지원 [본호신설 2024.5.13.]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5.13.]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장애인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됨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24.5.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5.13.] [본조제목개정 2024.5.13.]

제7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제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제목개정 2019.09.16.>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제7조의2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제7조의2(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제7조의3 자립생활 주택 지원

제7조의3(자립생활 주택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제8조 공공주택 공급지원

제8조(공공주택 공급지원)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제9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9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2.24.>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2019.09.16.>

제10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10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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