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성남시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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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12.24.>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 생산, 자재 유통 업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 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4.5.1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 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지역 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 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목개정 2023.12.11.]
제7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일부개정 2019.09.09.> 2.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8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일부개정 2019.09.09.>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삭제 2018.12.24.>
제10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②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0.5.18.,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시 소속 건설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본호개정 2019.09.09.>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