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24. 5. 3.>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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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24.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 <삭제 2024. 5. 3.>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12. 2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제3조의2(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본조신설 2000. 7. 18.]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2.12.23.>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② <삭제 2024. 5. 3.> ③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소각장 2.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 중간적환장 4. 압축처리시설 5.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일시 보관시설 및 장소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5. 3.>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다른 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 2021. 12. 27., 2024. 5. 3.>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10. 9., 2016. 5. 20., 2024. 5. 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1. 대행구역,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 민원기동 처리 작업일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부착차량, 도로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집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차량일 경우 다.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