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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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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24. 5.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3., 2024. 5. 3.>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 <삭제 2024. 5. 3.>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8. 12.>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22. 12. 2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제3조의2 청결유지 등

제3조의2(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2. 31.>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2017. 12. 29.> [본조신설 2000. 7. 18.]

제4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 2022.12.23.>

제5조 폐기물의 재활용

제5조(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8. 12. 31.>

제6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6조(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제7조 폐기물의 분리배출

제7조(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② <삭제 2024. 5. 3.> ③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소각장 2.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 중간적환장 4. 압축처리시설 5.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일시 보관시설 및 장소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5. 3.>

제9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제9조(폐기물의 광역처리) 다른 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7. 12. 29., 2021. 12. 27., 2024. 5. 3.>

제10조 폐기물의 처리 의무

제10조(폐기물의 처리 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10. 9., 2016. 5. 20., 2024. 5. 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1. 대행구역,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9., 2015. 11. 13.>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 민원기동 처리 작업일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부착차량, 도로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집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차량일 경우 다.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라.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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