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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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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용인시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용인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79(중동)에 둔다.〈개정 2015. 7. 6, 2018. 2. 2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 1.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2. 2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1.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2. 역사유물(유적)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ㆍ전시회 등의 개최 3.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향토 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 연구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조직

제5조(운영조직) ① 박물관의 운영은 용인시가 하며 필요한 직제와 정원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② 박물관 운영은 시장을 대리하여 박물관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 7. 6, 2018. 2. 26〉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8. 2. 26〉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 및「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2020. 5. 15〉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7. 8. 7, 2018. 2. 26〉

제8조 개관시간

제8조(개관시간) 박물관의 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 2. 26〉

제10조 관람 제한

제10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7. 8. 7, 2018. 2. 26〉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8. 2. 26〕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18. 2. 26〉 1.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전시물ㆍ소장품 및 박물관 시설을 훼손한 자는 실비변상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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