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용인시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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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예산 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대학”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을 말한다.
제3조(자금 교부대상) 시장은 주사무소(본사)와 공장이 용인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마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또는 첨단ㆍ벤처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중소기업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중소기업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신청) 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 1.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협약서 4. 그 밖의 제출서류
제6조(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자금의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교부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4. 13〕
제8조 삭제〈2022. 4. 13〉
제8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2. 4. 13〕
제9조(자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할 것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부결정통지) 시장이 자금의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대학에 그 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 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교부한다.〈개정 2022. 4. 13〉 ② 대학은 제10조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3〉